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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자 £500 추가부과 검토
코리안위클리  2003/12/11, 05:57:23   
영국정부… 노동허가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 대상

영국 정부는 재정수입확대를 위해 연간 90만명의 외국인 노동허가자와 유학생들에게 기존 비자연장 혹은 노동허가신청 수수료에다 £500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유력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이 8일 1면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영국 국회(the Commons)에서 심의중인 이 법안에 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영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외국인 관리에 비용도 들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이들로부터 1회성 부과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4월부터 신설된 노동허가 신청비 £95는 내년 4월부터 £125로 인상될 전망으로 £500 특별부과금이 확정될 경우 지금보다 5배나 많은 총 £625를 영국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내무부 관계자는 “호주(Australia)도 경제적 이유의 이민일 경우 입국시 £770 상당을 부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법안은 상당수 국회의원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부과금이 너무 많을 경우 불법 입국자 혹은 체류기간 초과 근로자 등이 더 생겨날 수도 있다는 내무부 내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몇 차례 인상을 통해 £500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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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봉’인가

▷2003년 4월1일-노동허가 신청 혹은 연장시 수수료 £95 신설 징수
▷2003년 8월1일-체류(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신청, 당일처리시
  £250 혹은 우편 신청시 £155 신설 부과
▷2004년(예정)-모든 노동허가 신청, 연장, 체류(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영국내 가족 합류, 시민권 신청 등 기존 수수료에 £500 추가 부과 예정
▷2004년 4월1일-노동허가 신청 혹은 연장시 수수료 £95에서 £125로 인상 예정
▷징수예상액 £625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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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대신 신용카드를…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12월 8일자에서 외국인이 입국하면서 영국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자 ‘여권은 필요없다, 신용카드를 달라’는 만화로 내무부의 추가징수계획을 신랄하게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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