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영국(GB)이 새로운 평등법(equality legislation)을 적용한다.
이 법은 동성애 여부나 종교로 인해 취업, 고용, 혹은 직업훈련 등에 생기는 차별, 괴롭힘, 피해, 희생(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victimisation) 등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이미 종교나 믿음(religion or belief)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에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8457 474747 혹은 dti.gov.uk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