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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개시
코리안위클리  2003/12/04, 05:13:59   
잉글랜드 웨일스 2개월간 경과조치

영국 경찰은 1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 의 벌금을 물리는 교통법규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규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30, 이같은 적발 사례가 법정 까지 갈 경우 최고 £1,000, 위반 장소가 밴, 버스, 화물 자동차 등일 경우 최고 £2,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손을 사용하지 않는 핸즈프리 장비로 운전중 통화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많은 도로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고발생 위험을 감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해 현장에서 벌금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는 데도 응답자의 94%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자 경찰은 앞으로 첫 2개월 동안 경과 조치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관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국 경찰서장협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찰에게 운전자들이 새 법규에 적응 할 때까지 위반 건에 대해 구두 경고 등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같은 경과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경과 조치 기간에도 만약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차량 충돌 등 심각한 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즉시 벌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고 는 보도했다.
이와관련, 데이비드 재미슨 도로안전장관은  “새 법규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긴 하지만 핸즈 프리 전화라도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운전자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이번 조치는 전화기 생산 업체들이 핸즈프리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도로안전 관련 단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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