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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법원, 다이애나 파파라치들에 무죄선고
코리안위클리  2003/12/04, 05:13:26   
알 파예드 ‘즉시 항소할 것’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사진기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파리 법원은 지난달 28일 다이애나와 그의 연인이었던 도디 알 파예드의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파파라치(유명인사를 쫓아다니는 프리랜서 사진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연인이 호텔을 나와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이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이애나와 도디가 호텔을 나설 때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의 내부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사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도디의 아버지인 모하메드 알 파예드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파파라치들이 사생활 공간인 자동차 내부를 찍은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는 자동차 내부를 사생활 공간으로 인정해 이의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파파라치들이 교통사고를 전후해 다이애나와 도디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수감형 및 이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었다.
다이애나와 도디는 지난 97년 8월31일 파리시내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파파라치들은 두 연인이 호텔을 나와 사고를 당할 때까지 뒤를 좇으며 촬영했었다.
프랑스 당국은 사고 후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다이애나와 도디의 사고 원인을 운전기사였던 앙리 폴의 음주 운전 및 과속으로 결론낸 바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또 지난해 사고 당일 두 연인을 촬영한 사진기자 9명에 대해 제기된 살인혐의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알 파예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알 파예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리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파파라치는 유죄로 다스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파파라치는 그날의 비극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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