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중국 및 동남아 출신자만 집중 단속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인종차별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영어 열기로 매년 불법체류 어학 강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이들은 ‘치외법권지역’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학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후 정부합동단속반에 붙잡힌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880명. 이중 절반인 443명이 강제출국당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교포가 26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방글라데시 23명, 태국 20명, 기타 131명 등이다. 그러나 전국에 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영어 강사는 한명도 없다.
전국 5091개 외국어학원에 고용된 외국인은 3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02년 회화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235명에 불과하다. 결국 E-2비자를 받기 위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학원의 고용허가 신청이 없는 2만여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인 셈.
일부 서울시내 대형학원 등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격이 불분명한 시간제 강사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인터넷 상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학원에 공급해 주는 알선업체까지 등장,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정책과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2명밖에 안돼 서울 시내 1000여개 학원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더구나 개인끼리 접촉해 실시하는 외국어 과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협의회의 정진우 대표는 “거리에서 불시에 검문을 해 미등록 외국인을 검거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은 피부색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같은 불법 체류자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