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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운전중 전화사용 적발시 벌금 `£30
코리안위클리  2003/11/20, 04:45:19   
교통신호 대기 역시 ‘운전중’ 간주, 핸즈프리(hands-free) 장치 있어도 전화기 잡으면 위법

오는 12월1일부터 영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운전중 모바일 폰(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주행 중에는 모든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메이커에서 생산시 장착한 ‘핸즈 프리(Hands-free)’전화와 혹은 ‘손안대고’통화하는 장치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이 허용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운전자가 이번 실시되는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홍보부족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흔히 갖는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보통의 휴대전화 ‘핸드세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핸드 헬드(Hand-held)’가 법상 규제할 대상의 용어이다. 따라서 만약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아야 한다면 위법이다.

문)‘핸즈프리 키트’(Hands-free kit)는 어떻게 되나
역시 범법이다. 발신을 위해 발신용 번호를 누르거나 수신을 위해 수신용 버튼을 누르는 등 전화기에 손을 댄다면 벌금이다.

문)법적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반드시 꼭 공장에서 장착해야 하나
아니다. 휴대전화기를 대시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고정시키는 장치(cradle)를 꼭 갖춰야 하며 귀에 박는 레시버와 마이크 또는 해드세트 등 핸즈프리키트를 갖추면 된다. 쌍방향(interactive) PDA와 항법보조장치(navigation aids)도 역시 고정장치(cradle)가 필요하다.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하는 음성다이얼과 자동응답도 사용이 가능하다.

문)손을 사용 않고 어깨와 턱 사이에 전화기를 끼워서 사용하면
역시 전화기 홀딩(holding)으로 해석되어 사용 불가능하다.

문)문자멧세지 사용은 어떠한가
통화시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다.

문)운전 중 꼭 전화기를 꺼야 하는가
아니다. 차안에 두고 걸지 않고 만약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말고 계속 울리게하고 안전한 주차가 가능할 때까지 받아서는 안된다.

문)교통신호 대기중에는
신호대기는 물론 교통체증으로 정체시에도 운전 중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위 대다수의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예외적 상황에서는 엔진을 끄면 운전중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만 판단은 경찰 혹은 법관이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교통부(Dep’t for transport) 웹사이트www.dft.gov.uk에 나와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위험성이 없었다고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없다. 경찰이 판단할 고유권한이다. (경찰을 ‘열’받게 하면 일이 꼬이기 십상인 것은 세계 공통일 것임) 적발 현장의 벌금부과는 £30이고 법정소송까지 발전하면 £1,000(버스, 대형화물차 운전자는 £2,500)까지 벌금이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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