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호주·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적격 이민알선업체들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알선업체들은 현지 정보에 어두운 이민 신청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민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구멍가게 수준인 이민산업= 지난 9월28일 오후 캐나다 대사관이 있는 서울 무교동의 코오롱 빌딩 10층. 이곳에서 만난 주부 김모(49)씨는 이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재작년 이주공사를 통해 서류를 접수시켰다가 여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한 차례 탈락한 적이 있다”며 “이주공사 실수로 탈락했는데 보상은커녕 지급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주공사’ 등의 이름을 내건 이민알선업체의 숫자는 96년 10여개에서 70개로 급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국내에서 이민을 떠난 사람은 모두 6934명. 지난해엔 1만1178명, 2001년에는 이보다 많은 1만1584명이 ‘탈 한국’ 대열에 동참했다.(외교통상부 집계)
이민산업의 규모는 수속대행수수료만 따져도 연간 300억~40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다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 비용, 국내에서 해외로 가져가는 각종 자금을 감안하면 이민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돈의 규모는 연간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 한 관계자는 “큰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투자이민의 경우는 경험이 많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알선업 자격요건 강화해야 =김모(38)씨는 지난 2000년 호주로 투자이민을 가기 위해 한 이주공사를 통해 호주 현지에 1억7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비자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떠나지도 못한 채 돈만 날리는 피해를 당했다. 이민 수속을 대행했던 업체가 영세해서 피해 금액을 보상할 처지도 못 되었다. 영세한 이민 알선 업체들이 보상을 미루다가 문을 닫아버릴 경우 소비자는 구제를 받을 길이 막연한 상황이다.
올 들어 이민 수속과정에서 당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구제 신청은 16건에 달한다. 주로 이민 수속 중에 알선업체의 영업이 정지되거나, 약속한 대로 이민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업체에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민알선업을 하려면 3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말은 아무리 큰 피해를 당해도 3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명지대 박화서 교수(이민학)는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국내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3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민알선업에 너 나할 것 없이 뛰어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라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민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금광’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이민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호주와 캐나다는 지난 몇 년 사이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이주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미국에선 이민전문 변호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이들 나라에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막고, 불법적인 방법의 인력 송출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가해진다.
박화서 교수는 “일부 업자들은 ‘떠날’ 수만 있게 해주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는 이민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알선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