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된 탄력근무시간 요청권이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제도에 의하면 6세 미만 또는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고용주에게 탄력적인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근로자들의 탄력근무 요청이 고용주들에 의해 무더기로 거부당하거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다.
정부내 가족권 중시론자의 한 사람인 패트리샤 휴잇 통산부장관은 근로자의 탄력근무시간 요청권을 6세 이상의 더 큰 자녀와 청소년을 둔 부모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개 이상의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3분의 2가 근로자로부터 탄력근무 요청을 받았으며, 이중 10분의 6이 근로자의 요청의 절반정도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남성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주저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의 역차별 문제 그리고 특히 소규모 기업에 끼치는 부담 등이 이 제도의 우려할 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사제공:런던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