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특수성 감안 면제 강조 vs 면제권한 없다, 추가할인은 고려
한국영상물이 영국내 합법적 유통(대여)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다.
본지 김남교칼럼
‘이태식 대사님 연속극 보는 재미를 찾아주세요’(9월18일) 게재 이후 주영대사관은 영국의 담당기관을 접촉했다.
영국의 영상물 등급판정기관은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BBFC)이란 비영리 단체로 영화, 비디오, DVD 등 모든 영상물의 등급판정 및 심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요금(수수료)을 부과하며 운영되는 독립적인 민간단체이다.
극장에서 영화상영 직전 검정바탕에 BBFC의 검열 및 판정을 받았다는 화면이 꼭 비쳐지기도 한다.
BBFC는 ‘1984년 비디오 녹화관련법 The Video Recording Act’에 따라 비디오 혹은 DVD에 대한 법적 유통권한을 가지고 있다. 등급판정 없이 영국내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조금 놀라운 사실은 비디오 심사가 영화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인데 이는 영화관람객은 극장입구에서 제한할 수 있으나 비디오는 가정에서 어린이나 미성년자 등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 옆에서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몰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급 심사비용은 2가지로 나뉜다.대사가 없는 필름 혹은 영어사용화면의 정상요금과 한국비디오가 해당되는 ‘영어가 아닌 언어’ 사용 화면으로 정상요금의 2/3를 적용하는 할인요금이다.
한국비디오의 경우 비디오 편당 비용 최초 1시간까지 £360, 다음 1시간 £270, 그 다음은 시간당 £200이다.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경우 24부작이나 비디오 1개에 2회분씩 담아 총 12개. 비디오 개당 상영시간은 120분 정도이다.
할인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최초 1시간 £360+다음 1시간 £270=£630, 630×12개=£7,560를 지불해야 한다.
드라마 1편 심사·등급비로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나면 비디오 장사(수입업자)는 이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사관 공보과는 BBFC에 공문을 보내 △한국의 영상물 등급판정은 영국만큼 엄격하고 까다롭다 △특히 TV연속극은 온가족이 보는만큼 심사가 더욱 엄격하다 △영국내 한국동포 중 주로 장년, 노년층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한국비디오를 주로 본다 △영어로 번역이 안되어 있어 시청대상이 소수의 한국동포로 제한되어 있다 △한인시장규모가 작아 할인된 등급심사비용이라해도 아주 큰 부담이다 등을 강조하면서 비용면제 혹은 예외조치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BBFC는 답신을 통해 △법에 따라 등급판정은 하고 있으나 면제결정 권한 없음 △한국 포함한 해외에서의 등급판정은 고려사항 아니며 영국기준에 의해 등급 매겨져야 함 △BBFC는 비영리단체로 운영유지를 위해 등급판정에 따른 경비로 충당함 △영국내 여러 소수민족 역시 비디오 등급판정을 받고 있음 △특별할인요금 요청시 재영한인동포, 연간공급 비디오 편수, 대여료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추가할인을 고려하겠음 등을 밝혔다.
대사관측은 현재로서는 등급판정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영 양국간 영상물 등급판정 상호면제에 대한 협약체결 가능성을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사관 공보과는 BBFC가 요청한 연간 공급예상 비디오 편수와 예상 대여료 등의 자료조사를 위해 비디오사업자와 수퍼마켓 운영자들을 만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