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살인사건 용의자 폭행치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관 최아무개, 채아무개(각각 8급)씨와 파견경찰관 홍아무개씨 등 3명이 조천훈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최씨 등 3명은 25일 오후 9시께부터 26일 새벽 6시30분께까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폭행해 자백을 받기로 공모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주먹과 발로 조씨를 수차례 구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채씨와 홍씨 등 2명은 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던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 폭행에 가담한 수사관이 더 있는지 여부 △공범 최아무개씨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경위 △27일 서울지검이 폭행이 없었고 자해에 의해 숨진 것처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