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감액·연금 납부기간 연장·은퇴연령 연장 등 거론
유럽의 주요국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의 연금재정 악화에 따라 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9월25일자)가 보도했다.
이처럼 연금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령화와 출산률 저하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하며 이에따라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연금수급을 위한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연금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다 대부분 유럽국가의 연금제도가 ‘부과방식’(pay-as-you-go·보험료를 납부한 만큼만 나눠주는 것)이어서 연금고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수혜자는 늘어나는 반면 출산률 저하로 연금납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50년께 유럽에서 연금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연금을 납부하는 15~64세의 노동인구의 50%를 초과할 전망이다.
한편 영국 보수당의 대변인 데이비드 윌레츠(David Willetts)는 “유럽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출산률을 늘리는 일”이라며 “유럽의 노동인구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18%(4천만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경제지
가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선 젊은 층들이 높은 주택가격 및 교육비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해져 새 가정을 이루어 출산하는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승하는 주택가격·근로시간, 육아·쇼핑·고등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시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산률이 증가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장래 인구가 감소할 정도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이탈리아 정부의 연금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도 12%선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2008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동시에 연금전액 수혜를 위한 연금납부 의무기간도 35년에서 40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연금지급액을 10% 이상 감액하는 한편, 은퇴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올린 데 이어 67세로 조정키 위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특별취재반> <조선일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