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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외국영주권 있어도 6개월이상 국내체류땐 의무화
코리안위클리  2003/10/02, 04:23:28   
병무청, 지도층 병역 중점관리 법제화… 2005년부터 시행

앞으로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병역통지서를 받고 36살 이전까지 국내에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원정출산, 유학 등으로 병역이 연기된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들어와 체류기간이 1년 넘으면 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일부 해외파 연예인 등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고려해 2005년부터는 입영통지 대상을 ‘연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전가족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2005년부터는 연기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가족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부모 등 가족이 영구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자는 입영연기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 의무자 단독으로 국외 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현행 1급 이상으로 돼 있는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가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병무개혁 5개년 계획을 담은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병무청이 지난 5개월간 전 직원 참여와 외부 전문가,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무행정의 비젼과 목표, 정책방향, 세부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담은 ‘개혁 청사진’으로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고소득층, 유명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사항 중점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200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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