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재도구와 소장 예술품 등이 경매에 부쳐진다.
전씨의 추징금 환수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집행관이 2일 오후 3시 서울 연희동 전씨 집 근처에서 전씨의 동산 49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물품은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전씨가 지난 6월 법원에 낸 재산목록에 적힌 가재도구와 예술품 등으로 전체 감정가는 179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감정가가 가장 높은 물품은 소형 그랜드 피아노(280만원)와 52인치 텔레비전(150만원)이고, 가장 싼 물품은 시계(2만원)와 5인용 응접세트(3만원) 등이었다. 또 전씨가 기르던 진돗개 2마리가 40만원에 나와 눈길을 끌었고, 26만원짜리 순은 주전자와 18K 사파이어로 만든 카우스버튼, 국산 골프채, 컴퓨터 등 다양한 물품이 들어 있다.
예술품으로는 5만~20만원짜리 도자기 5점과 10만~125만원짜리 서예작품 3점, 동양화 및 서양화 11점(총 550만원) 등이 경매 목록에 올랐다.
전씨 쪽은 애초 재산목록을 낼 때 이들 물품의 값을 5천만원 정도로 매겼으나, 실제 감정가는 그 액수의 36% 정도로 떨어졌다. 이들 물건의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빼고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5일 전씨 소유 동산에 대해 징수명령을 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관은 지난 16일 전씨 집을 찾아가 대상 물품을 압류 조처한 뒤 23일 매각공고를 냈다.
서울지검 정병대 전문부장은 “이번에 경매에 부쳐지는 동산과 별개로 지난 4월 검찰이 강제 경매신청을 한 전씨 명의의 사저 별채(시가 6억원 상당)는 법원에서 올 연말께 경매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후 무기명채권과 현금 등 3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당했으나 “남은 재산이 없다”며 나머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