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립학교(public schools)들이 학비인상폭 관련 정보를 관행적으로 ‘교환’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정보교환’은 2000년3월부터 시행중인 공정경쟁법(Competition Act)에 위반되는 것으로 수백만 파운드까지의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OFT:The Office of Fair Trading)는 현재 4곳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본지 9월18일자 1면 보도>
조사소식이 터진 직후 일부 학교는 내년 학년(2004∼2005)의 등록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 정도만 인상할 것을 약속하는 편지를 빠른 시일내 학부모에게 발송할 움직임도 있으며 실제적인 학비인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사립학교들은 올해 사상 최고인 평균 9.5% 학비인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