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됐다. 이유는 마지막 취업 비자 1년 신청해서 승인받은 비자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취업 비자 신청 후 비자를 늦게 받아서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과거와 달리 10년 영주권 규정도 지금은 새로 바뀌어 새 규정에 맞게 신청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오늘은 10년영주권 새규정과 영주권준비 및 거절비자가 늦게 나와 1년에서 조금 모자란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 규정 변경
과거에는 무조건 10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면 영주권(LR)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1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새 규정의 핵심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
“LR 11.3. Subject to LR 11.4, the applicant must have had permission on their current immigration route for at least 12 months on the date of application,….”
핵심 내용은 영주권 신청자는 마지막 받은 비자가 최소한 12개월 이상을 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ㅁ 마지막 1년 비자 신청자 위험성
마지막 비자를 1년 신청하는 경우, 심사가 조금만 늦어져도 12개월 미만으로 비자 기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년 신청한 비자를 승인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취업 비자를 1년만 신청하려고 고용주로부터 보증서인 CoS를 1년으로 받았다면, 비자 심사관은 CoS 만료일까지만 비자를 준다. 그러나 비자 신청을 스탠다드로 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 비자는 1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승인 지연 상황에 따라 그보다 적은 비자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
ㅁ 안전한 비자 기간 확보
따라서 마지막 비자를 1년 신청하는 경우, 그 비자 시작일로부터 가능한 2∼3주 이전에는 심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비자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12개월이 아니라 14개월 혹은 18개월 정도 넉넉하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ㅁ 비자 우선 심사와 당일 심사 이용
먼저 CoS를 발행할 때 시작일을 1개월 이상 충분히 뒤로 잡고 발행하고, 비자 신청을 가능한 한 우선 심사(priority) 혹은 당일 심사(super priority)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우선 심사나 당일 심사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서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면 바이오메트릭한 날로부터 2∼4주 정도 후에 비자가 승인될 수도 있다. 그러면 12개월 비자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참고로 스탠다드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바이오메트릭 한 후부터 6∼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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