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취업 비자 소지자가 5년 후 영주권(ILR)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과 해외 체류 허용 일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본다.
1. 영주권(ILR) 신청 자격 요건
● 5년 연속 체류 (Continuous Residence): 영국에서 Skilled Worker 비자(구 T2G포함) 등 이민국 규정에서 합산을 인정하는 비자로 끊어짐 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 고용 유지 및 스폰서 확인 (Sponsor Letter):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가까운 미래에 해당 직무(SOC code)가 계속 필요하며, 지원자를 계속 고용할 것이라는 고용주의 공식 확인 편지가 필요하다.
● 최소 소득 요건 (Salary Requirement): 2024년 4월 이민법 개정으로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 2024년 4월 4일 이전 첫 비자 취득자 (경과 조치 적용): 일반적으로 연 £29,000 또는 해당 직군의 시장 표준 급여(Going rate) 중 높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 2024년 4월 4일 이후 첫 비자 취득자: 일반적으로 연 £38,700 또는 해당 직군의 새로운 시장 표준 급여 중 높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단, 보건/의료 직군 등은 예외 기준 적용)
● Life in the UK 시험 합격: 영국의 역사, 사회 제도를 묻는 객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은 면제)
● 영어 능력 요건: CEFR B1 수준 이상의 영어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취업 비자를 처음 받을 때 이 요건을 이미 충족했으므로, 이전 증빙 서류를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만 65세 이상 면제)
2. 해외 체류 일수 허용 범위 (Absence Rules)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많은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해외 체류 규정이다.
● 180일 규정: 5년의 체류 기간 동안 어떤 연속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외 체류 일수가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롤링(Rolling) 방식 계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도별 계산이 아니다. 5년 중 어느 날짜를 짚어서 과거 12개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기간 안에 포함된 해외 체류 일수가 180일을 넘기면 영주권이 거절된다.
● 일수 계산법: 출국하는 날(Departure day)과 입국하는 날(Arrival day)은 영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외 체류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전히 24시간 동안 영국 밖에 있었던 날들만 계산한다.
● 업무상 출장 및 휴가 포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한 연차(Annual Leave)나 회사 업무상 다녀온 해외 출장도 전부 180일 한도 내에서 카운트된다. 업무용 출장이라고 해서 예외로 차감해 주지 않는다. 회사 근무중 업무상 출장은 모두 반드시 이를 확인해 주는 고용주 회사의 컨펌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 예외 인정 사유: 180일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 팬데믹(COVID-19) 등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한 여행 제한
-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고 동정적인(Compelling & Compassionate) 사유
- 특정 연구/학술 직군(PhD 레벨 등)의 연구 목적 해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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