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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비자와 단기종교비자 사용
코리안위클리  2025/08/07, 19:26:02   
Q: 영국 교회에 2년 짜리 단기종교비자로 왔 있는데, 이 비자가 끝나면 자원봉사비자로 1년을 더 머무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단기종교비자나 자원봉사비자나 둘다 같은 개념의 봉사비자이므로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 오늘은 자원봉사비자 소지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단기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자원봉사비자
일명 자원봉사비자란 Temporary Work – Charity Worker비자를 말한다. 이는 채리티(charity)가 등록된 단체가 1년간 단기로 자원봉사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먼저 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그후 비자위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다. 교회 또한 채리티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자원봉사비자 소지자는 1년을 이 비자로 지낸 경우, 그 이상 더 연장할 수가 없다. 또한 2년짜리 단기종교비자로도 전환할 수 없다.

ㅁ 자원봉사비자 2회여부
자원봉사비자는 연속으로 2회를 받을 수 없지만, 받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여 일정기간을 지낸후에 다시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 예를들면, 귀국후 1년이 지나서 다시 자원봉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앞의 비자기간과 연속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비자로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영국고용주가 자원봉사를 시킬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스폰서쉽증서 CoS도 발행해 줘야 한다.

ㅁ 자원봉사비자 조건
자원봉사비자는 영국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고, 첫달 생활비 £1,270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뱅크스테이트먼트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영국에 12개월간 거주하고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서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18세이상 신청할 수 있다.

ㅁ 단기종교비자
단기종교비자는 Temporary Work – Religious Worker비자로서 2년까지 해당 종교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는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을 자원봉사형식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다. 또 이는 대개 선교사들이 안식년기간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사로 파견받을 때도 많이 사용한다. 물론 목회자(Minister of Religion)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장을 익히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영어준비를 2년간 더 하면서 종교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단기종교비자에서 자원봉사비자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영어성적을 B2이상으로 갖춘경우 목회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단기종교비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어,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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