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중인데, 이혼할 생각이다. 10년 영주권 신청까지는 약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과 결과까지 소요시간 및 이민국에 통보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그 이혼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이혼과정과 소요시간
영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아무리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진행한다고 해도 최종마무리 서류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6개월은 소요된다. 그런데 서류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서류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되는 기간만큼 최종 이혼서류 받는 기간 또한 길어진다. 따라서 영국인들의 서류진행 관례를 볼 때 12개월정도 잡고 진행해야 시간에 쫒기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부부 중에 한사람이라도 합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1년은 기본이고 그이상도 소요될 것은 생각해야 한다.
ㅁ 이민국통보 및 비자문제
이혼과정이 최종 완료되면, 이 이혼사실을 영국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게 통보하면 최종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취소(curtailment)레터를 받게 된다. 그 레터를 통해 언제까지 영국을 떠나던지 타비자로 전환하던지 하라고 통보를 받는다. 다른비자로 전환은 영국내에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간내에서 전환신청해야 한다.
ㅁ 현지인유책사유인 경우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될 때 그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현지인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있는 경우,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현지인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영주권 SET(DV)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대개 부부간 혹은 가족일원간 불화가 있을 때 카운슬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한 경우 그 기록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경찰신고 기록을, 배우자의 외도나 혹은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그와 관련 증거물을 복수로 제시해서 영주권 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대개 이런 케이스는 전문인과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ㅁ 현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영국 현지인과 결혼/동거로 배우자비자(혹은 파트너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중에 현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미망인신분으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비자를 가지고 5년 체류중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던 상관없이 사망확인서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영주권과 시간조절
질문자와 같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 시기까지만 배우자비자로 체류했다면, 영주권 SET(LR)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12개월정도 남았다면 이혼과정만으로도 그정도 기간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혼과정 중에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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