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논의돼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이 공식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이 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6단계로 나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