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형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 당선 무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 홍보물과 저서를 배포하고 선거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원을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총선에 이어 선거법을 위반한 재범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운동원이 홍보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장은 특히 “기소 이틀 전에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기소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간접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등을 동원, 홍보유인물 9만여부와 자서전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7,000여 부를 한나라당 중앙당과 지구당, 교회 등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