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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인변호사 취업이민 사기 체포
코리안위클리  2003/09/04, 02:04:18   
‘150여 노동허가서 허위 신청’ 이민사기 혐의… 이민업계 ‘취업이민’ 관련 탈법행태 만연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한국인 변호사와 교포식당 주인 등이 관련된 대규모 영주권 부정발급 사건이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돼 교포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연방 검찰은 훼어팩스에서 ‘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Lee & Baker)’의 대표로 있는 이상열(미국명 스티븐·48·사진) 변호사와 조던 베이커 변호사(36),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 ‘토담골’의 주인 김병철(32)씨를 허위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변호사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134명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서울지부에 의뢰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이 끝난 60명 중 58명이 가공의 인물이거나 경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는 취업 영주권 신청서류가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식당업주 김씨와 공모해 식당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일할 의사도 없는 신청인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취업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에게 노동허가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건당 1만∼5만달러를 받았으며 일부는 김씨에게 사례비를 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씨와 베이커씨는 약 120만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액수가 현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신원확인 작업이 끝난 신청자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L씨의 아들과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청자 134명의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영주권 부정발급 관련자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민업계 인사들은 이상열 변호사 사건이 터지자 예견됐던 일이 곪아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편법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부조리가 그만큼 만연돼 있는데다 연방수사국(FBI)이나 이민귀화국(INS)이 한인사회의 이민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그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변호사 사건에서 드러났듯 취업이민과 관련한 탈법 행태가 만연한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데 1차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노동국으로부터 필히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노동허가는 미국 취업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 내에서 직원을 구하기 힘든 직종의 경우 노동부의 허가 아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고용주(스폰서: Sponsor)는 해당 직종의 인력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증명과 함께 세금보고 내역 등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직종이 제한돼 있는데다 한인업소의 경우 스폰서 자격을 갖춘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희망자는 많은데 노동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고용주가 절대 부족한데서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겨난다.
이상열 변호사의 경우처럼 업주와 브로커가 짜고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종업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노동허가를 신청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의뢰인에는 비싼 대가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허가를 내주는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3만달러에서 5만달러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열 변호사의 경우 한식당 토담골과 짜고 허위 노동허가증을 제출하면서 건당 1만달러에서 5만달러의 돈을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샘 쿠리츠키 변호사의 이민 사기사건도 이상열 변호사와 유사한 케이스다. 쿠리츠키 변호사는 스폰서의 허락없이 서명을 위조해 레스토랑의 이름으로 4백여건의 노동허가를 허위로 신청, 발급 받았다.
J모 변호사는 “사고를 막으려면 신청자가 조심할 수 밖에 없다”며 “변호사에게 고용주(스폰서)의 직장은 얼마나 탄탄한지, 서류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모 변호사는 “우선 변호사가 터무니 없이 많은 양의 서류를 취급할 때는 일단 의심하는게 좋다”며 “노동허가 신청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할 때는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으나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신청자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주를 알선해 주겠다고 나오면 분명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업계는 이상열 변호사의 체포가 일회성 단속이 아닌 FBI나, INS가 한인사회의 이민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허가를 둘러싼 편법행위가 중지되지 않으면 추가 체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동아일보>

이상열 변호사
누구인가



90년대 말부터 워싱턴서 활동
‘애마부인’스타 오수비와 이혼
이민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상열 변호사(48)는 배재고를 나와 서울대 재학중 도미 후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2대 애마부인으로 지난 80년대 여배우 오수비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변호사는 미시건에서 검사를 지냈으며 시카고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8~99년경 워싱턴 훼어팩스시티에서 ‘항소 전문 변호사’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다. 이변호사는 2001년 4월까지 불법 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245i) 조항이 부활하면서 특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뒤에는 이번에 함께 체포된 조던 베이커 변호사를 포함한 모두 5명의 미국인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홍보하면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뉴욕 등 4개 지역 라이선스를 소유한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의뢰인들과 트러블이 잦았던 그는 이번 사건외에도 비즈니스 문제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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