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어느 정도일까.
국세청은 액수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고인의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
파악된 정회장 재산으로는 현대 계열사 주식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등이 있다.
주식은 현대상선 505만3473주(4.9%), 현대종합상사 89만4095주(1.2%), 현대투자증권 165만1936주(0.78%)가 전부다. 시가로 계산하면 150억원 정도다. 자택도 시가가 10억∼20억원 선이어서 정회장이 남긴 개인 재산은 많아야 160억∼170억원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정회장이 보유한 주식 중 현대상선 주식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돼 있고, 현대종합상사와 현대투신증권 주식은 채무조정과 외자유치 등으로 감자 결의돼 재산 가치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자택 외에는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정회장에게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현대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회사 회생에 집착했던 정회장이 개인 재산을 숨겨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국세청 당국자는 “현행 세법상 유족이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신고가 들어와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며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수도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