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체류 10년이 다 되어가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영국에 돌아왔고, 10년간 해외체류는 총 600일이 약간 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2024년 4월 이전 기록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규정밖으로 나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ary)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이후에 해외체류가 포함되어 그렇게 된 경우는 구체적인 해외체류일이 기간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규정 밖으로 나간 것인지, 규정내로 들어온 케이스인지 알 수 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 자격
이 자격은 2024년 4월 1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2024년 4월 이전에는 이번 영주권 신청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전규정 : 10년간 540일 미만 해외체류, 연속거주란 어느 시점에서든지 12개월중 180일 이하 해외체류.
변경된 규정 : 10년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12개월중 183일 이하 해외체류한 경우 영국 연속거주로 간주.
참고, 거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기간: Visitor, Short-term Student (English language) or Seasonal Worker
ㅁ 코로나로 해외체류문제
이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된 이후에 영국을 출국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돌아올 의지를 가지고 출국을 했느냐는 문제가 핵심으로 보인다. 즉, 출국할 때 6개월 이내에 돌아올 리턴티켓을 사서 나갔는지 여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리턴티켓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오지 못해 리턴티켓을 취소한 경우, 그 티켓 취소 증거 이멜 등 증거자료와 왜 늦게 영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사유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참고할 것은 6개월에서 조금 초과한 경우라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1년 혹은 그 이상 해외체류를 한 경우엔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ㅁ 심사관 특별배려
10년 영주권 심사시에 심사관은 10년간 548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고, 코로나로 인해 6개월에서 약간 넘게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출국시 6개월 이내에 리턴할 의지를 가지고 왕복항공권을 발급해 출국한 경우는 그 증거를 제시하면 특별배려를 해주는 편이나, 1년 혹은 그 이상 코로나 기간때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6개월 이상 해외 나간 기록이 있고 548일 이상을 10년간 해외체류했다면, 두 가지 모두 배려를 받아야 하므로 심각한 사유(good reason)가 이닌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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