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워크 비자로 부인이 먼저 입국하고, 남편과 자녀들은 3개월 후에 영국에 입국했는데, 영주권신청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 그런 경우 워크 비자를 몇 년을 받고 왔느냐, 가족이 얼마나 늦게 합류했느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들이 뒤늦게 합류했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 조건
각종 워크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는 영국에 4년 11개월 2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그 늦게 들어온 시간만큼 더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즉, 상황에 따라서 주비자신청자가 5년을 넘겨서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 사람이 영주권 신청 조건 기간을 채우면 함께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주비자와 동반비자자가 각각 별도로 영주권 신청 방법을 찾야야 할 수 있다.
ㅁ 자녀의 영주권 신청 조건
배우자와 달리, 자녀들은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해야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늦게 들어온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시기에 대한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부와 모는 함께 영국에 처음부터 왔으나 자녀는 늦게 합류해서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국 체류가 몇 년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지 1년만 지났어도, 혹은 몇 달만 지났어도 부와 모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면 그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워크비자 짧게 받고 온 경우
취업비자는 한꺼번에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나 개인사정으로 2년, 3년 혹은 4년을 먼저 신청하고, 그 후에 연장해서 5년까지 체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질문자처럼 3개월 정도 늦게 합류했다면 취업비자 연장시 기술적으로 3개월을 더 확보해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즉, 연장시에 비자 만료일되는 시점까지 비자 신청서 제출을 미루었다가 결제하고, 결제후에 의도적으로 바이오메트릭을 늦게 찍고, 또 비자 심사도 스텐다드로 신청해서 가능한 비자 심사를 늦게 하도록 유도하면 길게는 3∼5개월까지 의도적으로 늦게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5년 몇 개월 정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ㅁ 취업 비자 5년 받고 온 경우
주비자자가 5년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했고 배우자가 몇 개월 이상 늦게 입국한 경우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동반 배우자와 가족들은 취업비자의 동반 비자로 30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니 그렇게 연장해서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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