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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자만료와 배우자비자로 전환
코리안위클리  2024/06/14, 21:10:32   
Q: 영국에서 졸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영국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결혼증명서는 비자만료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어느시점에 하는지 궁금하다?

A: 결혼비자로 전환하려면, 동거하지 않은 이상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오늘은 현재 비자와 영국 결혼증명서를 받기까지 과정과 소요시간 및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서 배우자비자 신청시기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현 비자만료일까지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비자만료일 전에 결혼식을 해야 하고,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찍는 시점을 2개월까지 뒤로 미룰 수 있으니, 서류준비와 결혼증명서가 나오면 그때 바이오메트릭을 하면 문제없이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ㅁ 영국 결혼예약과정
영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해당 카운슬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된 날자에 카운슬을 요구받은 서류(여권, 거주지증명)를 가지고 방문하면, 28일이후 72일이내에서 결혼일자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사이 카운슬에서는 이민국에 이사람이 영국에서 결혼을 해도 되는지 체크한다.
즉, 이 사람이 영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지, 불법노동기록이 있는지, 불법입국한 기록이 있는지 등등을 조사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영국에서 결혼을 해도 된다는 통보를 카운슬에 해 준다. 그럼 카운슬에서는 결혼식을 할 수 있다.

ㅁ 결혼식과 결혼증명서
결혼식은 두가지가 있는데, 카운슬에서 하는 결혼식과 카운슬 밖에서 하는 결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카운슬에서 하는 결혼식은 카운슬에서 주례자를 정해주고, 결혼일자에 2명이상의 하객앞에서 결혼식과 서약 및 선포과정을 거쳐 대개 30분내에 간단하게 결혼식은 마무리 된다.
카운슬 밖에서 하는 결혼식은 카운슬에서 임명한 주례자가 교회나 결혼식장 등으로 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하고, 주례사는 본인이 원하는 주례자가 할 수 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해당카운슬 등기소(Registration Office)에 가서 당일에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하고 1주일 후에는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ㅁ 한국 혼인신고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영국정부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결혼증명이 된다. 그렇기에 그 후에 언제든지 한국대사관에서든 혹은 한국에 가서 구청에 가서 하던 원하는 시기에 하면 된다. 즉, 한국에 혼인신고는 영국배우자비자 신청부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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