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3년있다가 그 후에 학생비자나 YMS비자로 체류하고, 그 후 다시 취업비자로 2년을 더 일한다면, 과거 3년과 최근 2년을 합쳐 총 5년으로 계산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속 5년을 일해야 한다. 즉, 5년중에 다른 비자로 변경했다면, 취업비자로 체류 연속성은 없어지는 것이다.
ㅁ 취업비자 5년 연속성과 갭
그러나 취업비자를 연장하거나 이직중에 사이에 비자기간이 빈 것은 연속성을 갖는다. 즉, 취업비자로 있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비자를 갖지 않고, 60일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언제 그 비자가 승인되던 상관없이, 그 갭이 얼마나 있던 상관없이 이직으로 신청한 새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계속일을 했다면 두 회사의 취업비자기간을 모두 합산된다. 그래서 취업비자로 체류중 중간에 갭이 있다할지라도 첫입국일로부터 5년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취업비자 연장과 잡코드변경
취업비자 소지중에 그 비자가 만료되거나 혹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잡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첫 취업비자 받을 때에는 마케팅매니저였는데, 연장하거나 할 때 오피스매니저로 그 역할을 변경할 경우 CoS를 발급할 때 오피스매니저로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그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ㅁ 취업비자 중간 조건변경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이나 근무지 변경등으로 고용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그 조건에 따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직책은 바뀌었으나 업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업무내역이 많이 달라 잡코드가 완전히 다른 경우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변화 혹은 근무주소지 변경 등은 스폰서쉽매니지먼트시스템(SMS)에 로그인하여 그 직원의 CoS를 찾아 변경내용을 적어 세이브하면 보고가 된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될 것은 없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과 해외체류일수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또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바로 해외체류일수이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연간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연간이라는 뜻은 연도나 회기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 기간을 체크하여 계산한다. 예를들면, 8월 17일에 해외로 출국해서 장기체류를 하고 입국했다면, 그 출국일을 기준으로 이듬해 8월 16일사이를 체크하여 그 사이에 몇번을 해외에 나갔던 상관없이 총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해서 180일을 초과하면 안된다.
ㅁ 취업비자와 휴가일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많이 나갔을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해외체류 사유를 Holiday로 적는다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28일 혹은 본인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를들면, 개인휴가를 연간 3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외체류일수 기록을 모두 합산해 보니 어느해에 개인휴가로 60일이상을 나간 것이 나타난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즉, 근무해야 할 시간에 해외에 놀러간 것으로 판단해 근무지 이탈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휴가가 많이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연간 쓸 수 있는 개인휴가기간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것은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것을 회사가 컨펌해 줘야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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