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영국 취업비자 5년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이의 체류신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특히, 영주권 받기 전과 후 영국출산과 한국출산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등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출산시에는 현비자 상태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 받은 후 출산은 영국시민권과 함께 한국 복수국적도 허용된다.
ㅁ 비자소지자 영국출산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혹은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체류중에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속인주의 이민법에 따라서 부모의 비자와 동일한 체류신분을 갖게 된다. 즉, 부/모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영국을 떠나지 않는한 영국비자 없이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영주권을 받지 않고도 바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자소지자 한국출산
영국에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혹은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가진자가 해외 즉,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가 영국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려면 반드시 그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해야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없이 영국시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ㅁ 영주권자 영국출산
각종 영국비자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자가 된다. 따라서 시민권은 신청할 필요 없고,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여권도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복수국적 소지자에 해당된다.
ㅁ 영주권자 한국출산
영국영주권자가 한국 등 해외에 가서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영국시민권을 바로 받지는 못한다. 즉, 영국입국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은 후에 입국할 수 있다. 그후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 자녀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대한민국 복수국적
영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되려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지 않아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후 시민권신청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즉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영국출생자라도 취업비자 등 각종비자를 소지하고 있을때 태어난 아이는 그 후에 어느시점에서 영국시민권을 받았던 상관없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그는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한다. 즉, 영국시민권 취득후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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