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로 영국에 2년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체류 중에 영국 시민권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다. 이제 10개월이 되었는데 동거인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동거만으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면 2년 이상 동거를 해야 하기에 10개월 동거로는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미리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런 경우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본다.
ㅁ 동거기간 부족시 귀국후 신청
현비자로 체류하면서 동거를 1년반 정도 할 무렵, 비자가 만료된다면, 영국을 떠나 인접국가를 다녀오면서 방문무비자로 재입국 해서 6개월을 머문 후에 본국으로 가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물론 1년 2, 3개월 정도 동거후에 비자가 만료됐다고 해도, 방문무비자로 6개월을 체류하고, 귀국하여 3개월정도 후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본국에 귀국한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하면 된다.
ㅁ Civil 파트너쉽 증서
현비자 만료기간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년 동거기간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파트너와 Civil partnership 등록을 통해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이는 카운슬에서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게 Civil Partnership 의식을 통해서 이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결혼증서가 아니기에 이것으로 결혼증명서를 똑같을 수는 없으나,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용도로도 둘이 커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시빌파트너쉽에 대해 자세한 것은 관할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ㅁ 결혼증명서로 해결
동거중에 2년 동거를 통해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기 어렵고, 결혼을 전제하고 살고 있다면,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일찍 동거인과 결혼을 통해서 결혼증명서를 받아 바로 배우자비자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물론 가장 확실하고 행정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다.
ㅁ 피앙세비자
동거인과 결혼이나 Civil파트너쉽 관계로 가고자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피앙세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6개월이내에 결혼이나 Civil파트너쉽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만일 사정상 피앙세비자 만료일전에 이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피앙세비자를 한번 연장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첫 피앙세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본국에 가서 신청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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