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대학 연구원에서 T5 GAE비자를 지원해 줘서 그 비자로 부인과 아이들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2년 비자만료되면 부인이 석사과정을 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럼 아이들 교육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영국에 다른비자의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ㅁ T5 GAE비자와 조건
T5 GAE비자는 영국대학교 연구소 같은 곳에서 주로 연구직으로 일하거나 혹은 포닥과정으로 일하며 학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다. 이 비자는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그 가족들을 동반비자로 함께 올 수가 있다. 이 비자를 받고 많은 경우가 그 학교 연구소에서 SW취업비자를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국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연장해서 자녀교육을 더 하고 싶어하는 분이 많다.
ㅁ 배우자의 진학과 자녀교육
GAE비자를 받는 경우는 남편이 주비자를 받고, 부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부인이 석사과정을 하는 경우는 그 부인의 비자로 1∼2년을 더 체류할 수가 있다.
방법은 영국대학에 지원해서 학교측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학교에서 CAS를 발급받아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심사중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전비자가 만료되었다할지라도 새로 신청한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와 동일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 비자 만료일과 영국대학 학업시작일 사이에 28일 이상의 갭이 있으면,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본국에 가서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ㅁ 동반자녀 공립학교
GAE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더라도 그 동반비자를 받은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는 영국에 있는 모든 비자로 체류하는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기에 같은 선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자신청시에 IHS비용을 내고 신청하기에, 국가의료서비스인 NHS를 영국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IHS비용은 한번 지불하여 비자를 받았다면 환불이라는 것이 없기에 마을병원(surgery, GP)에 등록해서 국가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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