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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 주택 판매시 적용되는 변화된 세제
코리안위클리  2020/09/24, 07:46:00   

Changes to Principal Private Residence Relief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면세 행위라 생각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세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큰 자산이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가 부과 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 거주지로 살던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PPR (Principal Private Residence Relief) 이라는 세금 구제책에 의해 양도 소득세가 전액 혹은 일부 면제가 됩니다. PPR 규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그곳에 살다 팔면 잉여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 기간 중 집을 비우거나 임대를 준 기간 등 부재 기간에 대해서는 PPR 적용이 안되며 상황에 따라 다른 면세 가능한 구제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PPR 구제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발효되어 그 이후에 처분하는 부동산의 면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바뀐 규정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으니 주택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경 1 - 부부 간의 양도
양도 소득세 (CGT)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부부와 파트너 (civil partner)간의 자산 양도는 손실도 이익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신의 유일한 거주지 또는 주 거주지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양도 배우자는 양도 배우자의 소유 기록을 상속받게 되어 동일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한 걸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이 양도 배우자의 유일한 거주지 이거나 주 거주지 였다면, 피양도 배우자는 양도 배우자의 양도 전 주택 소유 기간까지 PPR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양도 배우자의 유일한 거주지 이거나 주 거주지 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피양도 배우자가 양도 배우자의 소유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사용한 용도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배우자가 양도 전에 주택을 임대했다면 그만큼 피양도 배우자도 PPR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모든 세금 규칙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개정된 규정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상 불리하거나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경 2 - PPR 최종 소유권 기간
일반적으로 소유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개인의 유일한 또는 주 거주지로 사용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최종 소유 기간은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PPR이 적용되어 세금 면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은 총 18개월이었지만 2020년 4월 6일 이후 판매되는 주택의 경우 9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단, 장애가 있는 부동산 소유주 또는 요양원 거주자에게는 예외로 36개월의 최종 면제 기간을 제공한다는 구제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며 단축된 최종 면제 소유 기간인 9개월 이내에 부동산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새 규정을 참조해서 최종 9개월의 면세 혜택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경3 - 임대 구제 (Lettings Relief)
과거에는 주택 소유 기간의 일부 또는 전체 동안 자신의 유일한 또는 주 거주지를 주거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Lettings Relief라는 임대 구제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PPR의 혜택을 잃지 않고 임시로 자신의 집의 여분의 방을 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 온 임대 구제책 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구제책이 원래의 정책 의도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전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해당 구제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Lettings Relief의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은 주택 처분시 다음중 제일 낮은 금액만큼 면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PPR 구제 금액
 임대 기간 및 임대 부분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
 40,000 파운드


소유주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없었던 기존과는 달리 2020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세입자와 주택의 점유를 공유한 소유주의 경우에만 Lettings Relief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 구제를 신청하던 소유주 대부분이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최대 £40,000의 세금 면제 혜택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변경 4 -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요
2020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용 포함)을 매각한 30일내에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매각이 이루어진 해당 과세 연도 이후 1월 31일까지만 양도 소득을 신고하고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던 것에 비하면 세금 납부 시기가 크게 단축된 것이지요. 30일 기한 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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