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했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비자만료일이 한달이상 지났다. 회계사가 소득증명서류를 늦게 준비해 줘서 늦었는데,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규정상으로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그러나 규정밖에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해 볼 수는 있다. 오늘은 결혼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시점
먼저 영주권 신청은 결혼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신청하는데, 정확히 5년에서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자기간이 부족하다고 미리 신청하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거절위험이 있고, 질문자처럼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비자만료일이 지나가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오버스테이를 한다면 영주권 신청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될때 바로 신청하고, 늦어도 현비자 만료일 이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ㅁ 자료부족시 시간벌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비자로 현제 체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조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서 준비 해 놓아야 한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했다면 핵심서류인 재정증명서류와 동거증명서류들이 있다. 급여소득으로 증명할지, 예금증명으로 증명할지 미리 6개월전부터 결정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동거증명을 위해서는 5년간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면서 체류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비자만료일이 도래했다면, 일단 비자신청을 스탠다드로 먼저 하고, 바이오메트릭을 좀 지연해서 늦게 하도록 예약한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을 하고 나면 약 6-8주정도 심사기간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사이 2-3개월 시간을 벌 수 있기에 최종 심사하기 전까지만 부족한 자료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업로드 해 주면 된다.
ㅁ 오버스테이 28일미만과 그 이상
비자 만료일을 인지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현재 비자만료일 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한 경우, 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신청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는 비록 일반규정 밖에 나갔으나, 특별규정으로 28일까지는 특별배려(discretion)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8일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규정상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는다. 그럴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한 설득력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영주권을 달라고 신청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심사관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것은 심사관의 몫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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