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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입국심사와 주의사항
코리안위클리  2019/08/07, 07:47:50   

Q: 영국에 6개월정도 영어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E게이트로 입국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스쿨레터 가지고 정식 입국심사 인터뷰를 통해서 입국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 자동입국심사와 이에 대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자동입국심사
영국은 EU와 그외 8개국 여권소지자는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일명 e게이트)를 통해서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어 이제 한국인도 전자여권을 가진자는 대면 입국심사 인터뷰 없이 e게이트를 통해서 입국할 수 있고, 입국카드(landing card)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게이트사용은 게이트 앞에 있다가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심사박스에 들어가 발자국 그림 위에 선다. 그리고 그림안내에 따라 여권데이터 사진과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를 펴서 바닥으로 향하게 넣는다.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면 스크린을 바라보고 얼굴인식을 한다. 문제가 없으면 5초 정도 후에 나가는 문이 열린다. 이렇게 영국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공항/항구를 나온다.

ㅁ 자동입국심사 가능한 자
영국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정부가 규정하는 대상자에 속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를 보면, 18세미만 성인으로 단순방문자, 특정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입국스탬프가 별도로 필요 없는자, 영주권자는 가능하다. 그리고 12-17세사이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e게이트를 사용하여 입국할 때만 가능하다.

ㅁ 자동입국심사 불가능한 자
이는 대면 입국심사 인터뷰를 통해서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0-11세까지 어린이
2) 12-17세는 성인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자
3) 전자여권이 없는 자 / e게이트 대상 국적자 아닌자
4) 입국스탬프가 필요한 자
① 해외서 비자승인 후 여권에 입국사증(스티커) 받아 첫 입국하는 자
② 6개월이하 방문(무)비자로 영어연수나 직업과정 하는 자 (스쿨레터 소지)
③ 영국서 은행오픈등 입국기록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자
④ 영국 입국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예정자
⑤ 영국에서 결혼하고자 하는자

ㅁ 잘못된 자동입국심사 통과자
위의 대면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자동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을 때 어려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면,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가 해외에서 비자를 승인 받고 입국사증(스티커)를 받았는데,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해 여권에 영국 입국스탬프를 받지 못한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처음에 언제 입국햇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또 첫 입국이 관광으로 잡혀서 워크비자로 영국체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6개월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어연수나 직업과정 단기 학업 등 단기학생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 만일 e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30일이내에 다시 인근 국가를 나갔다가 재입국하면서 스쿨레터를 제시하고 대면 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스탬프를 받도록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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