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10일 시작됐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는 공관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ovuk@mofa.go.kr),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주영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list.do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