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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회사를 폐쇄하는 방법 및 절세 방안
코리안위클리  2020/12/17, 12:30:04   
© Getty images / iStockphoto / Delpixart

Tax efficient closure of a limited company

최근 들어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은 은퇴를 생각하거나 창업을 했다가 고용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유한 회사의 폐쇄를 고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유한 회사가 폐쇄되는 방식과 폐쇄 당시 사업체 내부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회사의 소유주에게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또는 소득세 (Income Tax)가 부과될수 있고 다른 폐쇄 절차 및 비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한 회사를 폐쇄한다는 것을 단순히 사업을 접는거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폐쇄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중 세무상, 비용상, 시간상 효율적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의사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한 회사를 폐쇄하는 주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식적 혹은 자발적 해산 (voluntary strike-off)
• 주주의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MVL)
•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CVL)


우선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는 좋은 재정 상태에 있는 유한 회사 (solvent company)를 폐쇄 할 때 주주와 이사가 주로 선택하는 옵션은 자발적 해산 (Voluntary Strike-off)또는 주주의 자발적 청산 (MVL) 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사업을 그만두고자 하지만 여러 이유로 매각이나 계승이 어렵거나 유한 회사가 아닌 다른 법적 구조 (예, 파트너쉽, 개인 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경우 등 이므로 사업체에서 최대 가치를 추출하는게 목적이겠지요. 따라서 이 두가지 옵션과 각 옵션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 혹은 자발적 해산 (voluntary strike-off)

비공식적 혹은 자발적 해산 (voluntary strike-off) 은 Companies House에 DS01이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회사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해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비공식' 해산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제 3자가 강요하는 강제 청산과 구별하는 의미로 '자발적 해산'이라고 규정하는게 더 정확한 듯 합니다.
자발적 해산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청전 최소 3개월 동안 해당 회사가 비활성 상태 여야 합니다. 즉, 지난 3 개월 동안 상업 거래가 없었고 재고를 매도하거나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청산 위협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와 부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모든 상업 거래를 중단 해야 하며 채무 정산, 법적 요건 준수, 특정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은 아주 제한된 범위의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발적 해산시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철회 시점에 회사가 이익 잉여금을 보유 하고 있다면 주주나 이사가 이를 받는 형태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최종 수익이 £25,000 이하인 경우 이를 받는 모든 주주는 잉여 소득세 (CGT)를 내게 되지만 회사의 이익 잉여금이 £25,000 이상이면 모든 주주는 이익 잉여금에 대해 배당 소득세나 (주주가 이사인 경우) 급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CGT세율이 소득 (Income Tax)세율보다 낮으므로 만일 최종 수익이 £25,000 이상이라면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주의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MVL)

간단하게 설명하면 MVL은 부채 지불 능력이 되는 괜찮은 재정 상태의 회사를 폐쇄하고 자산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 입니다.
MVL로 회사를 폐쇄하면 이익 잉여금이 최종 배당 (소득세 대상)으로 간주 되는게 아니라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분배되므로CGT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해당 소유주는 기업가 구제 (Entrepreneur’s relief)를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최종 세금 청구서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게 자발적 청산 (특히 잉여 배당금이 £25,000이상인 경우)과의 주요 차이점 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주가 5명 이내이고 MVL 이후 2년 내에 유사한 거래나 활동에 참여하고 MVL의 주요 목적이 탈세 목적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음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 면허가 있는 파산 실무자 (Insolvency Practitioner)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 감안을 하셔야 하며 전반적 비용과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MVL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약 12 개월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익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MVL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해산보다 훨씬 세무상 효율적일수 있으나MVL 프로세스는 해산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파산 전문가의 비용을 감안 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CVL)

부채등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 할 수 없는 부실 회사는 파산 상태 (insolvent)로 간주 되며 이런 경우 위의 두가지 옵션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회사의 채권자는 이사와 주주보다 법적으로 우선 순위를 갖게 되므로 회사에서 모든 부채를 먼저 해결한 뒤에 남은 금액만 주주나 이사에게 지불이 됩니다. 또한 MVL과 마찬가지로 파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파산 절차는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채권자와 자발적 계약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사 청산을 연기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이 불가피 해 보인다면 차선책으로 채권자 자발적 청산 (CVL)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강제 청산을 요구해 부채를 회수 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산과 청산 절차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잠시 휴면 상태로 두는 방법등 대안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고려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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