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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연장시기와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23/04/07, 22:25:09   
Q: 한국에서 영국인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다. 5월이면 입국한지 2년 5개월이되어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비자가 9월까지 남아 있다. 언제 연장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BRP카드에 나온 9월 비자만료일에서 28일 전부터 배우자비자를 연장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연장시기와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기간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정확하게 30개월을 받게 되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33개월을 받게 된다. 즉,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3개월을 더 받게 되는데, 이는 입국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준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시기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대개 영국에서 신청한 사람들보다 첫 배우자비자 기간을 길게 갖고 있어서, 연장시기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다. 이민국은 배우자비자 연장시기를 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 전부터 연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물론 현비자 만료일 이전까지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은 최장 33개월을 체류하고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우자 비자가 승인되면 비자기간은 어느 시기에 신청하든지 상관 없이 승인일로부터 다시 30개월을 준다

ㅁ 영주권 신청시기

비자신청시점과 비자심사기간에 따라 새로 비자를 받으면 새 비자 만료기간은 모두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로 체류해야 할 기간은 정확하게 4년 11개월 2일이다. 즉, 5년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만한 사정이 못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에 가능한 배우자비자를 길게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즉, 4년 11개월 2일이 지난 시점부터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ㅁ 배우자비자 소지자 주의사항

배우자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체류하는 것이 좋겠다.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거주]라는 의미에 주목한다. 영국 거주란 연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영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간이란 의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을 계산하든지, 뒤로 12개월을 계산하든지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된다.
만일 어느 시점에서든지 12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이는 해외가 주거주지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된다. 따라서 연속 [거주]라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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