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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카드와 배우자비자 및 군대문제
코리안위클리  2019/09/18, 07:04:55   

Q: 영국에 5년거주한 학생인데, EU인과 교제하고 있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 EU인은 현재 영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군대문제도 있는데 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5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EU인과 결혼해야 하고, 학업등을 통해서 군입대 연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국체류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체류문제 해결 두가지 방법

1)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
이는 올해 10월 31일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그날까지 영국이 지금예정하고 있는대로 브랙시트를 하는 경우이다. 만일 브랙시트 일정이 미루어지면 그만큼 본인도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 아무튼 브랙시트 이전에 결혼하여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승인 받으면 결혼일을 중심으로 5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기에 신속히 해당 카운슬에 연락해 결혼일정을 잡아야 하고, 이는 먼저 카운슬에 예약된 날 방문해서 양자 신원확인하고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 결혼일자를 잡는다. 그러면 예정된 날 약식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결혼증명서를 당일에 그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간이 본인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 신청
두번째 방법은 EU인이 영주권 심사중이니 (신청후 약 6개월소요됨), 신청한 영주권을 승인 받으면, 영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증명서와 소득증명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증명서와 인권비자로 소득증명없이 10년루트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비자를 30개월씩 받아 총 본인이 영국입국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정상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년간 동거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한국 군대문제
문제는 한국 군대문제다. 한국인은 영국영주권을 받고 체류하지 않는한 해외체류로 군대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학업과 국외여행(1년) 뿐이다. 이런 군대문제가 해결되어야 여권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여권이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위에서 요구하는 5년을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인 현재 나이에 따라 앞으로 몇년을 더 학업과 여행으로 군문제를 연기할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 한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군대연기 사유는 안되는 것으로 안다. 군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병무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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