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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부부 배우자비자와 소득증명
코리안위클리  2018/09/05, 04:46:41   

Q: 영국인과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다가 영국인 신랑은 먼저 영국에 들어가서 잡을 구하고 있고, 본인은 한국에서 소득증명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 잡오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A: 그런 경우 비자신청자인 부인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남편소득만 지난 12개월 증명하고 영국회사의 잡오퍼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한국에 사는 부부가 영국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ㅁ 소득증명 방법
급여생활자인 경우, 영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일한 경우는 한국회사로부터 받은 12개월 급여를 통해서 18,600파운드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페이슬립과 개인뱅크스테이트먼트 및 회사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을 공인회계사의 회계보고 자료와 개인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기록등을 통해서 순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경우 비자신청자의 급여나 사업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자신청자의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영국에 가서 생활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은 인정된다.

ㅁ 영국회사 잡오퍼 내용
소득증명의 한 파트로서 영국생활하면서도 계속 직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인 배우자가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잡오퍼레터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비자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일 시작예정일/일시작일을 적어야 하고, 연봉이 최소한 18600파운드 이상 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물론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ㅁ 방문해서 배우자비자 문의
영국에서 급한 시간내에 취업을 하기 쉽지않아 지체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여러가지 있다. 즉, 배우자비자 신청자가 우선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한 경우 일정기간 머물다가 본국에 나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영국은 방문으로 영국에서 어떤 비자로도 전환이 안되며, 본국에 가서 합당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 소득증명은 영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한국에서 올렸던 소득 증명가능한 기간이 짧아져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지난 12개월 소득증명을 할수 없거나 또는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그런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는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득증명과 잡오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비자기간 30개월간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증명한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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