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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귀임과 자녀 학생비자 및 체류비자
코리안위클리  2018/04/25, 06:49:50   

Q: 현재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고, 비자가 1년정도 더 남았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귀임을 하라고 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영국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부인이 자녀들 옆에서 어떤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지 굼금하다.

A 그런 경우 자녀들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인이 가디언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있다. 오늘은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임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가족이 영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주재원 귀임과 가족체류
주재원으로 대개 3-5년정도 체류하고 회사가 귀임을 요구 했을때 그 가족들은 많은 고민을 한다. 정말 귀임을 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참에 퇴사를 하고 영국에 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지, 또는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고 부모는 일명 기러기 가족이 되어야 할지 등 생각을 한다.

ㅁ 온 가족이 귀국하는 경우
온 가족이 결국 귀국을 결정하는 경우는 대개 자녀들이 다니는 학년이나 텀은 마치고 가고 싶어한다. 이때에는 규정상으로 보면, 주재원이 완전귀임을 하면 회사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영국지사 퇴사보고를 해야 한다. 그 퇴사 보고후에는 60일까지 가족은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기간에 학년을 다 마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리하고 귀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때에는 주재원이 한국에 몇개월이던 출장을 가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출장이 마쳐지는 시점에 퇴사처리를 하면 그만큼 여유있게 시간을 조절하여 자녀들 귀국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자녀를 먼저 학생비자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ㅁ 자녀들과 배우자만 영국에 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사립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한국에 가서 비자를 전환하고 재입국 한다. 이는 동반비자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영국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인은 아이들 곁에서 보호를 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12세미만인 경우는 가디언비자로 본국에 가서 전환하고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은 부모의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때 자녀들이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디언 부분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막내 아이가 12세가 넘은 경우는 가디언비자가 되지 않기에, 부인은 학생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투자비자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현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때 준비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ㅁ 온 가족이 영국에 남은 경우
이런 경우는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귀임을 하더라도 조만간 퇴사를 하고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현 주재원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비자는 여러가지 비자가 있고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 좋겠다. 상담전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경험자들과 지혜를 모아보면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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