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영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태어날 아이의 비자문제와 아이 베네핏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비자연장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그 아이는 출생과 함께 복수국적을 갖게 되고, 베네핏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배우자비자 연장시에 추가로 재정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몫만 증명하면 된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아이 출산과 국적문제
먼저 영국인의 아이로 태어난 것이니, 영국에서 출생했던 해외에서 출생했던 그 아이는 영국이민권자이다. 즉, 한국인이라할지라도 그 아이는 영국시민권자가 된다. 그래서 그 아이는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곧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아직 한국시민권자이니 한국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 즉,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 등록하고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는 아이는 출생부터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다.
ㅁ 정부보조금 문제
아이는 태어나면서 영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주는 자녀양육비 등 모든 보조금은 받을 수 있다. 물론 남편도 영국시민권자이기에 그에 따른 차일드크레딧 같은 것을 적용받아 세금감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본인만 베네핏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배우자비자 소지자라고해서 영국시민권자가 베네핏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재정증명
귀하는 비자를 첫 30개월을 받았을 것이기에 그 후에는 연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배우자비자 심사를 위해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귀하의 가족이 한명 늘었다고 할지라도 재정증명을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신청자가 한명이니 현재기준으로 보면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때 추가로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개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한 경우로 엄마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자녀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추가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것으로 모든 배우자비자 연장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 함께 남편과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로 날아온 수도세, 전기세, 가스, 전화비 등 각종 빌과 임대계약서, 같은 집주소로 된 뱅크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체류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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