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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 자금 사용은 어떻게
코리안위클리  2014/12/17, 06:45:21   

Q: 사업비자를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개인생활비나 주택구입 혹은 차량구입비 같은 것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T1E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사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오직 그 자금은 사업을 하는데만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자 소지자의 사업자금 사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 사업자금과 셋팅기간
T1E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사업자금이 영국 사업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되어야 한다. 벤쳐캐피탈을 통한 사업비자를 받은 경우 5만 파운드, 개인이 준비해서 받은 경우 20만 파운드 이상이다. 이 자금은 영국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국 사업계좌에 들어와야 하고, 6개월 이내에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 사업자금 쓰임새
이때 사업계좌에 들어온 사업자금은 이미 회사의 공금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개인생활비, 개인주택마련, 개인승용차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자금은 오직 사업을 위한 곳에 회사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회사명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면 회사차량으로 회사계좌에서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자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지출이 되는 것이다. 즉 사무실 임대료, 회사 공과금, 회사 가구구입, 사업용 물건구입 등등.

□ 사업자금 회수

사업자금을 일단 사업계좌에 넣고 그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그 자금을 가져갈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사업자금으로 들어온 것은 사업을 하는데만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사용한 내역을 회계사는 매년 연회계보고자료를 작성할 때 넣고 작성을 하게된다. 이렇듯 사업자금 5만 파운드, 혹은 20만 파운드는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한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묶인 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도중에 사업비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금은 원위치 시킬 수 있다. 즉, 가져온 곳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

□ 사업비자 연장과 자금
사업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면, 그 사업자금이 들어온 기록을 증명을 해야 한다. 즉 뱅크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초기 사업자금이 들어온 것이 사업계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사업한 증명을 해야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시에 중요한 자료로는 지난 2년간 연회계보고 자료와 24개월 현지인 고용 창출한 증거 자료이고, 추가로 현재 비지니스가 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업비자 플랜을 짜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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