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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시민권 신청 규정강화
코리안위클리  2013/10/16, 06:26:00   

Q: 영주권을 받은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시민권 신청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혜택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A: 올해 10월 28일부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영어와 UK Life시험 모두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영국과 유럽 생활 권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본다.


□ 요즘 영국 시민권 흐름
영국 이민국은 갈수록 이민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이민자 수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지금 그렇게 줄여가고 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보다 심사가 더 까다로워 졌고, 요구조항도 늘어가고 있다. 이번 10월 28일부터는 영어능력증명이 추가 된다.
그리고 영국 보수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영국시민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과의 국가 혜택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점점 확보해 감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는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그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영주권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영국에 사는데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

□ 영어능력증명
오는 10월 28일부터는 시민권 신청시 영어능력 증명이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요구된다. 이는 3가지 중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즉, 영어시험성적(IELTS4.0, 혹은 ESOL Entry Level 3), 혹은 주영어권 학위, 혹은 주영어권 시민권 중의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에 속하는 모든 신청자는 해당된다. 단, 의학적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가 되고,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 영국영주권 유럽에선 효력없음
영국 영주권은 영국에 체류할 때에만 적용되는 만료일이 없는 체류허가서(Indefinite Leave to Remain / Enter)일뿐이다. 그렇기에 영국을 벗어나면 유럽어디에서도 영국영주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영국시민권은 유럽 27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 살다가 유럽국가에 취업, 사업, 교육, 생활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영국에서 유럽인들이 와서 일하고 학업하고 살듯이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치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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