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3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비자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런 규정들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된 것도 있고, 올해 적용될 것들도 있습니다.
□ T1E사업비자 영어 하향조정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민비자인 T1E사업비자는 지금까지 영어능력을 CEFR C1으로 IELTS7.0점 이상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3일부터 B1으로 IELTS4.0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따라서 이제 누구나 20만 파운드 사업자금만 있으면, 중3 또는 고1수준의 영어만 증명해도 T1E사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이민을 할 수 있다.
□ 고위 주재원비자 9년까지 연장
현재 T2ICT주재원비자는 총 5년까지만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봉 15만파운드 이상된 고위 주재원은 총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연봉 15만파운드 미만 연봉자는 현행대로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 100만 파운드 이상 투자비자
T1I투자비자는 100만 파운드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실제로 규정대로 75%이상 투자하지 않은 경우 남은 비자기간을 취소(curtail) 할 수 있도록 했다.
□ 워크비자도 연 180일까지 해외체류 허용
T2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도 업무상으로 해외에 출타하는 경우 연 180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차원의 해외체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외체류일수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업무상 해외출장인 경우는 그것들을 모두다 회사확인을 요구하며, 이때 업무상 연간 180일 이하로 해외체류하는 것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 범죄자 비자적용문제
초기 6개월 이내에 범죄를 짓는 사람으로 추방된 경우 5년간 영국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죄확정후 미완료(Unspent)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 배우자비자 영어와 UK Life 둘다 요구
2013년 10월부터 배우자비자 신청자는 영어 CEFR B1(IELTS4.0)과 Life in the UK test를 모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피앙세비자, 파트너비자, 배우자비자, 결혼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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