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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2년이상 해외체류시 귀환비자
코리안위클리  2012/10/24, 05:16:35   

Q: 영주권자로 영국에 살다가 10년 전에 영국을 떠났었는데, 그동안 영국을 가지 않아 영주권이 취소되었을텐데 어떻게 가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시 영국에 들어오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봅니다.


□ 영주권 취소
영주권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 현장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소하고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찍어주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해외에 체류한지 2년이 바로 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바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미팅포인트가 생길 때 그때 발견해서 정리하는 편이다. 따라서 2년이 넘은 분이 영국에 살기 위해서 재입국을 원하면, 영주권자 귀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영주권자 귀환비자란?
이는 영주권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됐거나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에 강한 연결고리 Strong ties / strong links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Strong Ties란 영국에 자녀가 있다던가, 영국에 주택이나 재산이 있던지, 직장이 있던지 자신이 영국에 와서 꼭 살아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회복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승인되었을 경우 영주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승인을 받은 경우 언제까지 입국하라는 입국제한기간을 받게 되는데 대개 승인일로부터 1년정도 기간을 주게 된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영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이 살아나는 것이다.

□ 귀환비자가 안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영국에 살아야만 할 강력한 이유 Strong ties가 없는 경우에는 귀환비자를 신청해도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나 사업비자나 각종 자신의 체류목적에 따른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입국해야 한다. 다시말해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일단 들어와서 보자는 식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 방문자이기에 영국에서 어떤 다른 체류신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꼭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

□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영주권자가 영국을 떠나 2년 이상 체류한 후에 영국입국을 하면 입국시에 영주권은 취소되고 방문무비자 스탬프로 바뀐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귀환비자를 신청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귀환비자도 영주권 취소스탬프를 받기 전에 해야 유리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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