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8~30세 매년 1000명 2년간 체류 가능
한국이 영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주한영국대사관은 “매년 1000명 씩 최대 2년간 상대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한국 정부와 맺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식 명칭은 청년교류제도Tier 5 youth mobility scheme 비자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최대 체류기간은 2년이다. 단, 이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10년 비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현재 이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는 호주(32,500명), 캐나다(5,000명), 뉴질랜드, 일본, 모나코, 대만이 각 1000명씩이다.
주한 영국대사관 스콧 와이트먼 대사는 비자 협정에 대해 “청년교류제도가 영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와 경제적 유대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청년들은 영국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영국 전역의 청년들에게는 한국의 활기차고 매력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경청 아시아담당 James Sharp 국장 또한, “영국의 점수기반제 비자 종류의 하나인 Tier 5 Youth Mobility Scheme 비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신청자에게 곧 허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이 신청 자격이 되며, 스폰서 없이도 영국에서 체류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uth Mobility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의 신청자들은 한국 내 관계 기관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이 필요하다.
<관련 웹사이트>
주한영국대사관 http://ukinrok.fco.gov.uk/ko/news/?view=News&id=774087082
영국국경이민청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newsarticles/2012/june/14-yms
http://www.ukba.homeoffice.gov.uk/visas-immigration/working/tier5/youthmobilityscheme/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