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지난 4월 6일 새 회기년도부터 자신의 마지막 T1G비자를 받았던 점수와 같은 점수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 T1G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 첫 워크비자(HSMP, 워크퍼밋, T1G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날(공항스탬프 찍힌 날)을 기준으로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첫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은 그 비자를 받은 날짜부터 계산한다.
□ 영주권 신청시 점수계산 방법 = T1G비자를 마지막으로 신청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이때 2010년 4월 6일 이전에 T1G비자를 받은 사람은 나이, 학력, 소득, 경험점수에서 총 75점을 받아야 하고, 2010년 4월 6일 이후에 받은 사람은 총 80점을 받아야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만일 추가로 학위를 받은 경우는 새 학력으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학위를 받아 경험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영국소득으로 경험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다. 경험점수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영국에서 소득을 올려 소득점수를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에만 5점을 부여한다.
□ 나이점수 = 2010년 4월 6일 이전에 첫 T1G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나이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즉 27세까지 20점, 28~29세 10점, 31~32세 5점. 2010년 4월 6일 이후의 경우, 29세까지 20점, 30~34세 10점, 35~39세 5점. 이는 첫 T1G비자를 받은 시점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 소득증명 = 영국에서 한국 등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고 해외에서 영국통장으로 받은 소득일지라도 모두 영국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점수는 2010년 4월 6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2010년 4월 6일 이전에 승인 받은 경우의 소득점수는 20점:£23k+, 25점:£26k+, 30점:£29k+, 35점:£32k+, 40점:£35k+, 45점:£40k+. 2010년 4월 6일 이후의 경우, 20점:£35k+, 25점:£40k+, 30점:£50k+, 35점:£55K+, 40점:£56K+, 45점:£75k+. 소득증명은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5개월 이내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고, 그 중 12개월 소득을 증명하여 소득점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외 체류일수 문제 = 워크비자(HSMP, WP, T1G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 5년 중 한꺼번에 30일 이상 또는 합쳐서 182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사유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그렇게 해외에 나간 사유가 일과 관련된 출장이어야 한다.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지라도 그 사유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이유라야 한다. 요즘은 T1G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점수계산과 함께 증거자료가 확실해야 승인 받을 수 있다. 또 미완료된 범죄(unspent conviction) 기록이 없어야 하고,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직업이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심사관에게 줘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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