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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교통위반과 영국비자
코리안위클리  2011/03/30, 03:19:50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한 모든 비자는 거절되므로 면허 정지가 풀린 날 이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범죄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와 영주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최근 규정 발표 = 2011년 3월 영국이민국은 형을 마치지 않은 범죄(Unspent conviction)가 있는 경우 형을 마칠 때(spent)까지 비자를 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범죄는 최장 2년 6개월 형까지를 의미한다. 특히 올 4월6일부터는 형 미완료(Unspent conviction) 상태인 경우 영주권 신청도 거절된다. 따라서 이런 저런 범죄로 형을 받았다면 비록 감옥에 가지 않는 실형이라 할지라도 형을 마칠 때까지는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 범죄의 적용 범위 = 비자 신청시 말하는 범죄(Conviction)는 과속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등 교통위반으로 받은 벌금형도 포함되며, 폭행, 절도, 강도, 사기 등 각종 일반범죄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은 경우 벌금을 내기 이전까지는 미완료(Unspent conviction) 상태지만 벌금만 내면 완료(spent conviction)상태로 보기 때문에 비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과 집행유예 또는 면허정지 등 추가 형을 받은 경우는 벌금을 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추가 형까지 마쳐야 형벌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중 형, 즉 형 기간 중에 또 다른 형을 받았을 경우 긴 것을 중심으로 계산된다. 또 교도기간은 실형 집행 일이 아닌 선고 일부터 계산된다.

□ 범죄기록 조회 = 요즘 영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외에서는 5세 이상 비자신청자 모두 지문을 찍어야 하고, 영국에서 신청한 경우 일부 비자를 제외한 거의 모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지문을 통한 조회는 바로 경찰청 데이터와 연결되어 영국에서 일어난 범죄사실을 그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시 있는 범죄사실을 은닉한 경우에는 바로 비자거절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영국 체류 중에 일어난 범죄는 바로 드러나므로 범죄기록란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되, 이미 형 완료된 범죄(spent conviction)도 간단 명료하게 적는다.

□ 참고사항 = 경고나 훈방 조치된 경우 혹은 주차위반은 형 미완료(Unspent convic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단기간 반복되면 Unspent conviction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 4월5일까지 신청한 영주권 신청자는 최근 발표된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4월6일부터는 2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그 형을 마쳐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범죄의 형 미완료(Unspent conviction)상태에서 신청하는 각종 비자는 거절되며 이는 영국과 해외에서 신청하는 모든 비자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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