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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벌어도 헤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
코리안위클리  2010/09/21, 23:19:27   
▲ 법정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채산성으로 바로 연결되고 정부로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고민거리다.
법정최저임금 받아도 절대생계비 미달 ‘언페어’의 딜레마
전국 60% 평균소득자 이민 빈곤계층 속해


영국 국민은 풀타임으로 고용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도 ‘법정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에는 절대빈곤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언페어’(unfair)한 제도속에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1인 가구의 최소 필요생계비는 약 £14,400(세전 총수입 이하 같음)인 반면 현재 실정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최저법정임금은 약 £11,321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대한 영원한 숙제가 딜레마속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과연 ‘법정 최저임금’ 수준과 국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것일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법정 최저임금(£5.80/시간, 21세 이상 일반근로자)은 법정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대략 연 244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평균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80x8시간x244일=£11,321(세전 총수입·gross income) 꼴이 된다. 참고로 2010년 10월부터 인상되는 예정금액은 £5.93/시간으로 연 £11,575꼴이다.
영국에서 독신 근로 연령자의 경우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최저생계수준으로 산정해 볼 때 필요한 세전 총수입은 시간당 £7.38으로 2010년 현재 적어도 연 £14,400(하루 8시간x244일)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선단체 조셉 라운트리 재단(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JRF)의 조사결과를 BBC가 전했다.
이 두 소득치는 현저한 차이가 나며 세월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자녀를 둔 가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계수준은 세전 총 소득 £29,200이다. 이러한 수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보다는 물론 약간 웃돌고 있지만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재단은 이러한 두 소득치간의 차이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보고 있다.
조사결과는 사회에서 대중이 단순히 최소한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것보다 보통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생활필수비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할 지 강력한 증거물이 된다. 또한 공식적으로 이미 빈곤한 수준인 60%의 평균소득자를 넘어 상대적으로 정말 빈곤한 계층의 심각한 소득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된다.
이 기준에서 물가지수는 전형적인 품목별 유형으로 묶어서 산정해 재단은 이보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생계 수준’(acceptable standard of living)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검퓨터와 인터넷 연결은 이제 근로인구 가구의 필수품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식이다. 지난해까지는 이러한 비용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가진 가구에만 해당됐다.
연금 생활자도 인터넷은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필수품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경제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고방식에서는 최저생계 수준에 필요한 필수사항의 요구는 줄지 않았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연 1회 휴가는 필수로 아직도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경향인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 언저리의 계층은 항상 불안한다.
예를 들면 독신자가 10년 전에는 구매 가능했던 필수품도
그 동안 공식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최저생계 예산으로는 살 수가 없다”


새 정부 예산안의 결과 £1,000 세금공제 한도 상향조정은 부부가 일할경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도 가구당 £320의 혜택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새 예산안의 세금환급제도, 아동수당, 부가세 인상과 주택수당 상한설정 등이 앞으로 추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증가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은 물론 또는 오히려 소득감소, 동결된다는 의견도 최근 한 싱크 탱크(IFS)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돼 정부와 각을 세운 적도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 언저리의 계층은 항상 불안하다. 예를 들면 독신자가 10년 전에는 구매 가능했던 필수품도 그 동안 공식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최저생계 예산으로는 살 수 없다. 식료품과 카운슬 택스 등이 크게 올라 사실상 주당 £20 정도 적자가 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절약해야할지 모르는 형편이 되고 있다.
물론 가정마다 생활형편은 다르겠지만 우리 주위 재영 한국인들중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로중인분들이 많이 있다. 이들도 여유계층과 마찬가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6)일 쉴새도 없이 카운슬 택스, 가스·전기·수도·전화 등 유틸리티비, 필수 식료품, 최소한도의 옷값, 교통비와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비, 부분적 처방약값 부담, 보험료, 차체 감가상각 등은 물론 집세 또는 모기지, 이자 등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영국의 물가는 항상 새로운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부담도 고스란히 돌아온다.
한편 법정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채산성으로 바로 연결되고 정부로서는 국가전체의 경제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고민이 있다. 또 사실상 실업수당, 정부의 국민연금 등 각종 복리수당(benefit) 수령자도 자연히 실질소득이 풀타임 근로자의 법정최저 임금보다 물론 낮은 수준인 까닭에 한계소득 이하로 포함되기 마련이다.
결국 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성 가외소득 등 불가사의(?)가 전혀 없이는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일까. 로또만을 믿고 인생을 버틸 수도 없고 정부의 법정최저임금의 어느 정도 현실화가 그나마 대안이 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참고로 한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책정한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50만4344원, 2인 가구는 85만8747원, 3인 가구는 111만919원, 4인 가구는 136만3091원이다. 최저생계비는 주거비와 가구집기비,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해 책정된다. 영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
사족으로 최근 한국에서의 사회지도층 인사의 한 사회단체가 마련한 최저생활비 체험수기가 어처구니 없는 걸작으로 해외토픽감이다.
차명진 국회의원의 참가기에 따르면, “이틀간에 걸쳐 세 끼 식비 6,300원을 받고 최저생계비 체험에 나서 이 돈으로 쌀 1컵(800원), 쌀국수 1봉지(970원), 미트볼 1봉지(970원), 참치캔 1개(970원), 황도(970원)를 샀다. 전부 합해 4,680원. 이 돈으로 하루 동안 세 끼 식사를 해결했다”며 “6,300원으로 황제같은 생활 즐겼다”고 말했다. 남은 돈으로 기부도 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체험과 삶을 구분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라고 봇물같이 비판하고 있다.
정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존해야 하는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도 역시 이들 철없는 국회의원이 과연 제도상 대변자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기는 한국도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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