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기준이 ‘5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서 ‘3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돼 입학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시비와 귀족학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최근 경제부처와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놓고 그동안 재경부는 ‘해외거주 2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교육부는 종전처럼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입학자격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외국인 학교 설립 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외국인학교는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학자격 완화 조치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입학자격이 5년 이상이었을 때는 내국인 학생 입학 인원이 연간 9백여명에 불과했으나, 3년 이상으로 완화되면 약 2천~3천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대체로 5백만~1천3백만원선. 현재 국내에는 미국계, 일본계, 중국계 등 60개의 외국인학교가 6469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교과정 정원은 약 3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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