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에서 여성 고객들에게만 역기 무게를 제한하는 것도 성차별이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여성 고객에게 무거운 역기를 들지 못하게 경고한 헬스클럽 직원이 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평등법안하에서는 여자가 남자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불법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평등인권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헬스클럽의 역기 무게 제한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별다른 의도 없이 가해지는 비우호적인 대우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법안은 “체격적인 면에서 대부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라며 “그러나 헬스클럽에서 역기를 들기 전에 여성에게만 체력 테스트를 하는 것은 불법 성차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이어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차별적 행동이 의식적이었지, 무의식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 법안하에서는 클럽이 여성들에게만 무료입장이나 음료 할인 혜택을 주는 ‘레이디스 나이트’처럼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가게나 클럽 주인이 특정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지도 넓어졌으며 ‘연대 차별(discrimination by association)’규정도 새로 생겼다.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흑인 청소년 절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흑인 청소년 출입을 제안하면 인종차별에 해당하고, 영국인이 폴란드인들과 동행하다 클럽 입장을 거부당했다면 연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신문은 이 평등법안이 동성애자의 채용을 거부한 교회를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벌써 교황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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