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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6) - 신청자격과 승인점수
코리안위클리  2009/06/03, 21:44:32   
오늘 이민칼럼은 새이민법 제도의 T2G취업비자 신청자격과 점수제 승인방식에 따른 승인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취업비자 신청자격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학력과 경력 및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학력에 따라 경력이 다르게 요구되고, 또 영어능력에 대한 증명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

2. 취업비자 신청자 학력과 경력

학력에 따른 취업비자(T2) 신청자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요구되고 있다.
□ 전문대 (영국은 NVQ Level 3) 졸업자는 반드시 전문대 졸업후 전공과 동일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전공 및 경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학(학사)이상 졸업자, 영국 HND이상 졸업자로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전공과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졸업 후 반드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대학(학사)이상 졸업자, 영국 HND이상 졸업자로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전공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경력 없이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분야 경력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대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 학력과 경력부분에서는 안전하다. 또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업종별 신청자의 심사경향 및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를 참조한다.

3. 취업비자 신청자 영어능력

공인 영어성적은 일반취업비자(T2G)와 스포츠취업비자(T2S) 신청자는 IELTS 4.0을 요구하고, 종교취업비자(T2M)는 IELTS 5.5점 이상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주재원비자(T2ICT)는 처음 3년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나, 영국에서 추후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IELTS 4.0을 요구한다.
그러나 영어성적을 면제받는 자도 있다. 즉, 영국이민국이 정하는 주요영어권 국가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혹은 영국대학원 Certificate과정이상 수료자), 혹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주요 영어권국가 시민권자는 영어점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4. 취업비자심사 승인점수

영국취업비자(T2)를 승인받으려면 아래 요구하는 점수계산 방식으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1) 스폰서쉽증서, Labour Market Test 심사통과시 30점 혹은 직업부족군 잡오퍼 받은 경우 50점.
2) 신청자 학력점수: 전문대NVQ3이상 5점, 학사/석사 10점, 박사 15점 (학위 하나만 인정)
3) 잡오퍼소득점수: £17,000(5점), £20,000(10점), £22,000(15점), £24,000(20점)
4) 영어점수: T2G, T2S지원자 IELTS 4.0(10점), T2M종교비자지원자 IELTS 5.5(10점)
5) 재정증명(Maintenance)점수: 10점. A급스폰서쉽라이센스 받은 회사의 재정보증레터. 혹은 자금으로 재정증명: 영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800파운드(동반자 1명당 £533)이상 3개월 잔고 유지 증명, 영국 1년 미만 거주자 혹은 해외신청자 £2,800(동반자 1명당 £1,600)이상 3개월 잔고유지증명.

취업비자는 공채를 통해서 취업이 되어야 하고, 제출한 서류가 이민국기준에서 평가하여 서류형식과 내용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전공, 경력증명서, 구인광고 내용, 업무 내용 등이 이민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직책에 따라, 업종에 따라 급여책정이 이민국이 요구한 기준에 올바르게 맞아야 하고, 거기에 왜 한인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 이민국 기준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반적인 조화는 비전문인이 맞추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구인광고 낼 때부터 전문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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